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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집14(2)민,252]
AI 판결요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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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9.24.선고 65라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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