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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4. 22:25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 D 매장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7.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1(여, 25세), 피해자2(여, 28세), 피해자3(여, 27세)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2. 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7. 7. 09:56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녹사평역 부근 인도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캡처화면 출력),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삭제사진 파일목록 출력), 삭제했다가 복원된 파일 사진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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