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0】 1.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트파일(www.zfile.com),본디스크(www.bondisk.com), 오디스크(www.odisk.co.kr) 등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일 노 정말 귀욤도도 레신걸을 품다-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9)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19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181】
2. 피고인은 2013. 2. 말경 목포시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서 노 대단한미모의 금발미녀 성감마사지’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748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유포사이트 및 컨텐츠 판매자별 동영상 목록 출력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로 출금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사이트별 판매내역), 내사보고(증거자료 캡처),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