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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나98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7.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67.68㎡ 중 16.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993. 7.부터 1994. 9. 1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94. 9.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2000년경 월 차임이 290,000원으로 증액된 후 다시 매년 갱신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2010.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4.경 세입자들이 이 사건 주택 2층을 세입자별로 나누어 임차하였음에도 위 2층 전체의 전기계량기 1대를 원고 명의로 설치하고 원고에게 2층의 전기계량기를 세입자별로 따로 설치할 수 없다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1층의 전기계량기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는바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료를 감면받고 있음에도 2007. 4.경부터 위 2015. 7. 28.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보다 합계 4,533,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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