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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09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0.93㎡{이하 ‘이 사건 (가)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2. 17.경 임대차보증금 41,400,000원, 차임 월 3,4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 1,8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임차부분을 예식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4.94㎡{이하 ‘이 사건 (나)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2016. 2. 17.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사용료는 예식 피로연 1건당 2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는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나)임차부분을 피로연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경부터 차임, 공과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1. 31. 기준으로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는 합계 36,667,080원을, 공과금은 합계 586,160원을 각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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