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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4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라브 3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8. 무허가 건물인 서울 용산구 D 지상 3층 주택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4㎡(2층 203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7. 11. F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대 271.4㎡ 중 272.9분의 246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3. 7. 11. 접수 제24192호)를 마쳐두었다.

다. 망인은 2015. 6.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양자(養子)인 원고가 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처 망 G의 조카인데,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가.

항 기재 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임차부분을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경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모부인 망인과 고모인 망 G를 8년 넘는 기간 동안 극진히 부양하여 이에 고마움의 표시로 망인이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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