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서 가구를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원고 명의로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각자 사용량에 다른 전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장애인으로서 전기료를 감면받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한 전기료만큼 이득을 본 피고들은 원고에게 1,419,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사 온 2014년 5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이사를 나간 2015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명의로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하고 각자 전기료를 분담한 사실, 원고는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8,000원을 한도로 전기료를 감면받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1,419,940원(원고는 이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상당의 전기료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