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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0 2018고단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04: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F(19세)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경찰관의 출동과 피해자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들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G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각각 추격하게 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추격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G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각각 추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A은 2018. 11. 16. 05:5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공소장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택시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이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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