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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7고정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7:30 경 공소장에는 “2017. 4. 1.”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경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탄 채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약 20 분간 위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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