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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10 덕풍중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C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10 덕풍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05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맞은 편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버스를 수리비 2,73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4. 23:50경 하남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택시를 도난당했다’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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