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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9.07 2011가단27024 (1)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5.부터 20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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