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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7568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동진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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