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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112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4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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