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09.07 2011가단27024 (1)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5.부터 20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