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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42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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