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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59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E의 자살 여부에 관하여 갑6-1, 2, 갑7의 기재, 갑16의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의 사망 경위, 사망 시기와 그 전에 E에게 일어난 일, 사망 전후의 여러 정황, 추락 장소로 보이는 베란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 B, C의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설령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과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위 피고들의 반환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거나 무효로 된 경우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다른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도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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