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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1161
대여금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6행 “다.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B이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B의 은행계좌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은행계좌로 사용되던 계좌였고, B 계좌에서 6,000만 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B 및 C은 제1심 법정 및 당심에서 위 6,000만 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주민총회 대행업자인 C에게 송금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B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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