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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249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베르트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베르트정보기술’이라 한다)의 A의 주문에 따라 베르트정보기술에게 165,000,000원,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에게 30,000,000원을 영업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74,000,000원(= 319,000,000원 - 165,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반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베르트정보기술의 계좌로 2013. 2. 13. 55,000,000원, 2013. 3. 28. 110,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이체하고, 2013. 3. 28.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실상 취득한 이득이 74,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범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엠엔씨정보산업”은 “피고 엠앤씨정보산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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