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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5나331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 중 아래에서 다시 판단하는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의무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고 2011. 6. 30.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13.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6,555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인 원고 D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D이 망인의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2011. 7. 2.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을 인증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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