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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465 사건 피해자 C은 2013. 6. 23.경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02:14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누가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고합477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이 근무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휴게실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고는 그 곳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저 년이 나한테 실수를 했네. 저 년을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9. 20:23경 위 ‘G마트’에서, 가항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마트 입구로 되돌아가 피해자 F(남, 32세)에게 “개새끼. 너 누구 아냐. 걔가 오면 너는 끝이다. G마트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13.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이렇게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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