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 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 임금 6,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64,814,12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7,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4,602,43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각 죄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