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 층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187,630원 등 임금 합계 1,687,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451,0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6,93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6,973,524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