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228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643㎡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북 C 임야 1,643㎡(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경북 칠곡군 D 임야 1,898㎡에 관하여 1989. 5.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9. 11. 위 임야로부터 C 토지가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06. 1. 29. 이전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6, 7, 11,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12㎡(이하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다.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6, 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위에는 미등기 건물인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6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지어져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쟁 토지의 2006.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임료 감정평가액은 합계 5,891,760원[= ① 431,200원(2006. 1. 29.~2007. 1. 28.) ② 470,400원(2007. 1. 29.~2008. 1. 28.) ③ 513,520원(2008. 1. 29.~2009. 1. 28.) ④ 529,200원(2009. 1. 29.~2010. 1. 28.) ⑤ 576,240원(2010. 1. 29.~2011. 1. 28.) ⑥ 599,760원(2011. 1. 29.~2012. 1. 28.) ⑦ 607,600원(2012. 1. 29.~2013. 1. 28.) ⑧ 666,440원(2013. 1. 29.~2014. 1. 28.) ⑨ 713,400원(2014. 1. 29.~2015. 1. 28.) ⑩ 784,000원(2015. 1. 29.~2016. 1. 28.)]이다.

2016. 1. 29.부터의 임료는 연간 885,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위에 지어진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며, 이 사건 계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