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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2298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643㎡ 중 별지 도면(1)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C 임야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 9. 11. 분할전 경북 칠곡군 D 임야 1,898㎡(이하 ‘분할전 D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전 D 토지에 관하여는 1989. 5. 17.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경북 칠곡군 E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장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이다.

다. 피고는 1963년경 분할전 D 토지 및 경북 칠곡군 F 도로 등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건평 10평7홉7작의 마을회관 1동(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이 경북 칠곡군 G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7,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2) 표시 6, 7, 8, 13, 12,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7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A) 부분’이라 한다}를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A)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A)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A) 부분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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