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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331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 라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H은 1912. 8. 5. 경북 K 임야를 사정받았다.

경북 칠곡군 D 임야 1,898㎡(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는 1957. 5. 2. H이 사정받은 위 K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경북 C 임야 1,6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6. 9. 11. 분할 전 D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나. H의 아들인 L은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89.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9. 5. 17.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89.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1963년경 분할 전 D 임야 및 경북 칠곡군 F 도로 등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건평 10평7홉7작의 마을회관 1동(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이 경북 칠곡군 G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7,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이하 ‘이 사건 임야 중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 (2) 표시 6, 7, 8, 13, 12,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7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를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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