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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17. 선고 2007구단9535 판결
증축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증축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축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증축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84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1.경 김○○과의 사이에 서울 □□구 △△동 62-24 대 132㎡과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18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로 합계 6,419,7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 김☆☆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31.경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매수하 후 1997.경 지상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함과 동시에 1층 내부를 개량하기 위해 6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0.경 건물 담당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3,9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차익을 61,640,250원(320,000,000원 - 188,000,000원 - 6,419,750원-증축비용60,000,000원 - 주차장 설치비용 3,940,000)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8,969,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7. 원고가 증축비용 등으로 합계 63,940,000원(증축비용 60,000,000원 + 주차장 설치비용 3,9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125,580,250원(320,000,000원 - 188,000,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6,419,750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8,849,9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매수한 후 증축 등을 위해 60,000,000원을 주차장 설치를 위해 3,940,000원을 각 지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삲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6,7,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기재 1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 4. 9. 경 이○●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의 내부시설을 철거하여 화장실, 내부 조적, 배관, 도배 등의 공사를 새로이 하고, 1층 옥상에 슬래브공사를 하여 2층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60,000,000원에 체결하고, 1997. 4. 22.경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김○○ 명의로 기존 건물 위에 2층 47.52㎡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한 사실, 이○●는 그 무렵부터 1997. 8.경까지 증축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공부상 표시도 별지 모곡 기재 2 건물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1997. 4. 9. 경부터 1997. 9. 7. 경까지 사이에 이○○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4.경 관할구청에 행정지도에 따라 위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이○●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가 그 무렵부터 2000. 5. 13. 경까지 담장 철거,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 담당 설치, 셔터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게 2000. 4. 18. 경부터 2000. 7. 5.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3,9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 바, 위와 같은 증축 등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개량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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