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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2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2.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2016. 10. 28. 밀양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22. 가석방 기간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하여 기혼녀인 피해자 D( 여, 26세 )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같은 해 10. 26.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현관문 자물쇠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20:19 경 부산시 해운대구 E 1 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바깥에서 양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현관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물쇠( 가로 5cm X 세로 15cm )를 뜯어 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7. 21:33 경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와 같이 자물쇠가 부서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 집을 나가 같이 살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애들 때문에 같이 집을 나갈 수 없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 F( 여, 2세), G( 여, 4세) 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겠다 ’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일 칼( 전체 길이 22.5cm) 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에 수회 그어 자해한 다음, ‘ 같이 죽자 ’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을 휴대하여 임신 중인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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