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양시 C 전 427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양시 D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광양시 C 전 427㎡(이하 ‘제1인접토지’라 한다) 및 광양시 E 구거 39,509㎡(이하 ‘제2인접토지’라 한다)와 접해 있다.
나. 원고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79. 8. 9. 제1인접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은 1972. 12. 29. 제2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도로는 제1인접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2014. 7. 16.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