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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71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대 522㎡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지상에 원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측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F은 피고의 처이고, 나머지 1/2 지분권자는 피고의 아들이다.

다. 피고측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은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통로 및 그에 접한 G 등 토지 지상의 포장된 통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다.

원고

교회 건물의 신축을 시작한 이후 피고는 원고의 교인 등이 이 사건 통로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관계자와 신도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측의 통행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배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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