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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655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서초구 B, 105동 2202호로 발송하여 피고의 며느리 C이 2015. 2. 23. 위 각 서류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5. 3.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5. 6. 18.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C이 2015. 5. 11. 위 통지서를 송달받아, 피고는 제1심 법원에 2015. 6. 12.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2015. 7. 16.로 지정하면서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5. 7. 6. C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변경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5. 7. 16. 제1차 변론기일을 열며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전에 서류를 송달받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8. 17.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위 송달의 효력은 2015. 9. 1. 발생하였다

). 6)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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