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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11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직권으로, 피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9. 11.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전 4872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10. ‘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 ’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019. 12. 17.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위 사건이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사실, 제 1 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20. 4. 21. 자로 송달 간주한 후 2020. 5. 15. 변론 기일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 1 심 법원은 2020. 5. 25.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제 1 심 판결정 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20. 6. 5. 판결정 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6. 20.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20. 9. 9.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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