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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67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지급명령정본, 변론기일통지서의 우편송달 제1심 법원은 2013. 6. 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원고가 송달장소로 기재한 ‘대구 달서구 C’로 발송하여, 피고가 2013. 6. 11.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3. 6. 21.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소송절차로 이행되자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3. 11. 8.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2013. 11. 15. 기일변경명령에 따른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3. 12. 2.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2013. 12. 13. 변론조서등본(청구취지감축조서)을 각 송달받았다.

나.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제1심 법원은 2013. 12. 23.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위 피고의 주소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4. 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1. 29.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추완항소장 접수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4. 6.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접수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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