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3. 송달장소인 부산교도소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신고한 주소(경남 고성군 B)가 송달장소와 다를 경우, 피고가 출소한 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는 보정권고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12. 15. 송달장소인 부산구치소에서 위 보정권고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2.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사불명으로 피고가 신고한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은 2015. 3. 13. 0시 피고에게 도달 간주된 사실, 피고는 2017. 4.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