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2,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26.경 A와, 대출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5. 2. 2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A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증채무이행금액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후는 연 12%이다. 2) A에 대한 대출은 2012. 4. 27.경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원고는 A를 대위하여 2012. 11. 19.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23,288,811원을 변제하였다.
3) A는 2012. 4. 16. 사망하였고, 그의 1순위 내지 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2015. 9. 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099).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대위변제금 23,288,811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86,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602,23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11. 19.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9.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망 A의 3순위까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2012. 7. 30. 수리되었음에도 원고가 2014. 2. 26.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