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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2.07 2013가합2191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3,433,521원과 그 중 103,433,301원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3. 11.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각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08. 3. 5. 72,000,000 2009. 3. 4. (2014. 2. 28.) 2008. 3. 15. (90,000,000) 2 2009. 10. 14. 42,500,000 2010. 10. 13. (2013. 10. 11.) 2009. 10. 14. (50,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2012. 12. 1. 이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비용, 채권보전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2013. 6. 12. 피고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8. 26. 피고 A를 대위하여 경남은행에게 104,104,811원(= 순번 1보증 69,052,975원 순번 2보증 35,051,836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 A로부터 671,51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220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3. 5. 자신의 유일한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은 ‘이 사건 토지’, 제2항은 ‘이 사건 건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266,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5. 1. 접수 제10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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