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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122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909,621원과 그 중 982,909,199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9억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5. 2. 2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984,194,669원(= 대출원금 중 977,500,000원 이자 등 6,694,66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26. 1,285,470원을 변제받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②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곱한 지연손해금 및 ③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일로부터 피고의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셈한 확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울은 2012. 12. 1.부터 연 12%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위 1,285,47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422원(= 대위변제일 2015. 2. 26.부터 일부 변제일 2015. 2. 26.까지 1일 × 대위변제금 984,194,669원 × 1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등 합계 982,909,621원(= ① 대위변제금 984,194,669원 - 변제금 1,285,470원 ③ 확정손해금 422원) 과 그 중 구상금 982,909,199원(= 대위변제금 984,194,669원 - 변제금 1,285,4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0.까지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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