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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3116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289,730원 및 그 중 45,750,74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단들과 함께 피고 B,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원고와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 B, A가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협조함으로써 피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E건물 제7동 제지하층 제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B, 임차인은 피고 A로 된 2012. 4. 1.자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 A는 위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2. 5. 2..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43,200,000원, 보증기한 2014. 5.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미수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26. 농협은행에게 45,750,740원(=원금 43,200,000원 이자 2,550,74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보증료는 538,990원이다.

마. 한편 피고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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