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면) 383km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면) 38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