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수원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2011. 6.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처와의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 512호에서,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06: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8km 지점 갓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