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9.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하행선 388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2차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거리를 충분히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및 왼쪽 앞문 부분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02,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