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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7:25경 오산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산나들목 방면에서 안성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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