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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23:5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4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오른팔 팔꿈치 윗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4세)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과도에 찔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왼손 손바닥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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