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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3:15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2회 찌르고 좌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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