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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0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60세)에 대항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주위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화해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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