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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노38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수 건의 특수 절도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특수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현역 부적합 심사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 협박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일부 절도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H, AE, X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만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4개월 여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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