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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9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 소 유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21, 24,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절도 범죄 군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손수레 그 자체를 취득하거나 이를 가지고 폐지를 수집할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손수레를 이용해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품이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물건이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각 특수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각 확정판결에서 정한 것보다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 사건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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