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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노2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품이 소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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