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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4 2020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초 일부 범행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20. 7. 17.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마약 수입 및 매도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매우 많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②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약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 B은 단순히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8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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