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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0: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에게 시비하면서 종업원을 폭행하려는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나 잡지 마,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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