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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2 2020노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에 대해 징역 1년 등, 피고인 C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별개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고, 당심에서 참작하여야 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관련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 대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3.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8. 2. 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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